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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가입에 대한 협회 답변서의 심층분석
    여호와의 증인과 UN가입 2010. 1. 4. 19:00

    협회 답변서를 근거로 협회의 UN가입은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렇게 확신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협회답변내용의 골자

     

    ① 협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엔의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② 1991년에 도서관 계속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였다.

    가입서류 에는 믿음과 상반되는 어떤 조항도 없었다.

    ④ 협회는 NGO 가입시 가입자체가 유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확실히 받았다.

    ⑤ 따라서 UN에 가입하였다.

    ⑥ 그러나 최근의 NGO 가입기준을 보니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

    ⑦ 즉시 등록철회하였다.

    ⑧ 이 문제가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내용분석

     

    첫째, 관례적으로 유엔 도서관이용시 아무런 요구도 없었던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둘째, 1991년도에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협회는 마땅히 해야할 도리로서 회원가입이 유엔의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안심한 협회는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UN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서류 내용중에는 믿음과 상반되는 어떤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에 가입할때 제공하는 정보는 대개  협회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성명, 주소등의   

           일반적인 내용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입서류에는 믿음과 상반되는 어떤 조항도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입니다.

    넷째, 따라서 협회는 가입당시 믿음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아무런 문제 가 없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영국의 가디언지의 폭로에 따라 협회는 최근의 가입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가입기준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으며 철회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끌게 된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1. 협회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인 가입기준이 있으며 그 가입기준에는 UN헌장을 옹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입당시에 몰랐거나 아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왜 실수입니까?

     

      가입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에서는 가디언지의 폭로에 의해 문제에 주의가 이끌려진 것입니다.

      주의가 이끌려져 알아보니 가입기준이 존재했었고 그 내용은 협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주의가 이끌려졌다는 표현 자체가 그동안 그것을 몰랐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은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가입시 어떤 서류를 받았었다면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더구나 유엔이기 때문에 가입서류이외의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가입당시에 꼼꼼이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불찰입니다. 어떤 단체이건 회칙이 있기 마련이고 가입시 동의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꼼꼼이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실책입니다.

     

    3. 왜 실수하였습니까?

     

    그 전부터 관행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패스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가입서류만을 새로이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최근의 가입조건이란 표현은 무엇인가?

     

     

    협회는 가입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최근의 기준부터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전부터 변경되지 않은 채 있었던 가입조의 내용을 알게 되자 당장 철회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몰랐던 시점의 가입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게된 최근의 시점에서 가입조건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당장 철회한 것뿐입니다. 일본지부의 서신에는  "최근에 변경된 가입기준"으로 잘못 번역하였지만 협회의 영문답변서에 보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최근의 가입조건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 왜 NGO 가입입니까?

     

    도서관이용은 워타를 대표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은 당연히 개인이 아닌 NGO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개인이 가입하였을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 가입을 해 버리면 담담자에 관계없이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단체들은 NGO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이 협회의 서신을 이해하였습니다. 믿음을 옹호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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