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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치타워의 UN 가입문제 철저 해부
    여호와의 증인과 UN가입 2016. 1. 26. 00:55

     

     

    이전에 저는 협회의 UN 가입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데서 온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 협회가 실수하였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회는 사과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중심, 근거중심으로 분석해 보니 협회는 실수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저의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이든지 여러자료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으며 이제 3가지 자료를 근거로분석하였으니 협회에 대한 잘못된 비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엔(UN) 문제

    철저

    해부

     

    워치타워협회가 유엔(

    UN)

    가입하였다는 배교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3가지

     

    자료를 가지고

    UN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자료를 분석하니 명료한

     

    답이 나왔으며 배교자들의

    수법, , 피상적으로

    엮어 선동적인 문구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음을 있었고 얍살하고 악랄한 정체를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참으로

    간악한 자들에게

     

    워치타워는 오직 진실로

    말합니다.

     

    영어가 안되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어:UN 유엔, DPI 공보부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NGO 비정부기구)

     

     

     

    1 자료: 여호와의

    증인이

    1991

    가입하던 당시의

    UN 1296 결의안(영문)

    United Nations-결의안 1296-up.docx

     

     

     

    2 자료: 여호와의

    증인이

    2001

    탈퇴하기로 결정한

    UN 1996결의안(영문)

     

    (현재도NGO(비정부기구)UN

    제휴할 적용되는

    결의안임)

     

    United Nations-결의안 1996-up.docx

     

     

     

    3 자료: UN

    올라와 있는 자료로 세계평화 여성 연합이

    2012번역한

     

    NGO

    위한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협의적 지위에 관한

    안내서 (한글)

     

    협의적 지위.pdf

     

     

     

    결론

    :

     

    1. 비정부기구로서

    회원가입 조건은

    변경되었다.(1296결의안=> 1996결의안)

     

    워치타워가 가입한 동안에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였다.

     

    그러나

    1996 결의안

    채택이후

    2000년대부터

    가입조건이 강화되었고 홍보내용 보고가

     

    강제되었다

    => 워치타워는2001탈퇴하였다.

     

     

     

    2. 국가가

    아닌 비정부기구인 워치타워는 유엔 회원이

    없다.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3. 협의적

    지위는

    UN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단이 되는

    것이다.

     

     

     

    4. 협의적

    지위에는

    일반/특별/Roster (명부상) 3가지가있다.

    가장 하위범주

     

    명부상 이름을 올리는

    Roster

    있으며 유엔 출입을

    있다. 워치타워가

    가입

     

    당시에 도서관 출입을 위한 목적을 밝혔으며 유엔은 워치타워를 명부상 등록된

     

     

    기구(Roster)

    소속시킨

    것이다.

     

    (3 자료8쪽에는

    유엔 구역 출입증을 별도로 다루고 있음을

    본다)

     

     

     

    5. UN 헌장에

    나오는

    목적, 목표, 원칙에

    워치타워가

    동의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UN DPI NGO 위원회에서

    가입의사를 밝힌 단체의 목적과 목표가

     

     

    UN 자신의목적, 목표, 원칙에

    맞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

    부분을 배교자들이

     

    거꾸로 해석하여 워치타워가

    UN 목적과

    목표에 동의한 것으로

    호도하였다.

     

    6. 워치타워는UN

    홍보한 적이

    없다.

     

     

     

     

    . 워치타워는

    유엔 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국제연합 회원가입조건은 국가 단위이다. 따라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한다.

     

    : 따라서

    국가가 아닌 워치타워는 회원이

    없다.

     

    (참조: 유엔헌장, 2

    회원국의

    지위-위키디피아에나옴)

     

    => 결론: 비정부기구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워치타워는

    회원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워치타워는 처음부터 문의하였고 유엔은 정확하게 회원가입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워치타워는 유엔 회원이

    아니다.

     

     

     

     

    . 협의적

    지위는

    회원지위인가? 자문적지위인가? .

    협의적

    지위 Consultative status(컨설팅지위)

    대하여

     

     

    : 협의적

    지위를 마치 회원적 지위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문해 주는

     

    자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 사전적

    의미의

    Consultative status [naver사전

    그대로

    인용] 2016.1현재

     

    Consultative 고문[자문], 상담.

     

    Status (법적) 신분[자격]

     

    Consultative status 협의적지위

     

     

     

    )해석[일반]]

     

    Established in 1999, the Good People World Family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holding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출처: 능률교육

     

    1999년에

    설립된 굿 피플 월드

    패밀리(the Good People World Family)UN

     

    경제사회이사회와 자문관계

    유지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결론

    : 협의적

    지위는 자문적 지위와

    동일하다.

        

           

     협의적

    지위는 국제연합의 회원지위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연합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 협의적

    지위는

    회원가입인가? 약정

    신청과

    인증체계인가? (3자료6)

     

    ECOSOC 협의적

    지위 제목하에서

     

    "..... 인증(accreditation) 체계는UNNGO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경제사회이사회

    또는 산하기관이 한편으로는 협의적 약정이 체결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역량을 가진 기구들로부터 전문적 정보 또는 조언을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해........"

     

    라고 함으로써 회원가입 체계가 아니라 협의적 약정을 위한 신청과 이를 인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결론

    : 회원가입이

    아니라 협약관계로 인증하는 쳬계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

    가장 먼저 유엔 출입증을 신청하여

     

    발부받게 되는

    것이다. (=> 유엔

    출입증은

    3자료8쪽에

    별도 설명이 되어

    있음)

     

     

     

    .. 협의적

    지위에는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활동역량과 책임이

    제한된다. (3자료, 34~35)

     

     

     

    1. 협의적

    지위에는

    3가지가있다.

     

     

     

    1) 일반지위(general status)

     

    2) 특별지위(special status)

     

    3) 명부상지위(Roster) : 좁은

    범위

    그리고/혹은

    기술적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의 업무에 비정기적으로 유용한 공헌을 하는

    NGO에게

     

    부여한다.(35)

     

     

     

    => 본문의

    번역은 비정기적으로 유용한 공헌을 해야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래의 유엔헌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번역한다.

     

     

     

    =>

    비정기적으로 유용한 공헌을 있다고 생각하면 명부에 올린다는

    것이다.

     

     

     

    Other organizations which do not have general or special consultative status but which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or its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siders can make occasional and useful contributions to the work of the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or other United Nations bodie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be included in a list (to be known as the Roster). 일반협의적 지위나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갖지 못한 다른 기구이지만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 사무국은 경제사회이사회나
    NGO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이사회나 산하기구 또는 기타 다른 유엔 기구의 관할업무내에서 비정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여를 있다고
    생각하면 명부(등록부) 올릴 있다
    (Roster(명부, 등록부)라고알려짐) This list may also include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or similar relationship with a specialized agency or a United Nations body. These organizations shall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at the request of the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The fact that an organization is on the Roster shall not in itself be regarded as a qualification for general or special consultative should an organization seek such 이들 목록에는 유엔의 기관이나 특별 기구와 협의적 지위를 가지거나 비슷한 관계를 가진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은UN위원회나 산하 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으로 활용할
    있다. 명부상 단체는 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자체로는 일반 협의적 지위나 특별 협의적 지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요약:

     

    협의적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위원회에서

    협의적 지위

    범주

     

    (일반, 특별, 명부상)

    한가지 지위를 추천하거나

    ....(34)

     

     

     

    => 따라서

    협의적 지위의 범주는 신청서를 검토한 유엔이

    결정한다.

     

    => 단지

    출입증 목적만 밝힌 워치타워는 명부상 지위에 속하게

    된다.

     

     

     

    결론

    :

     

    1. 워치타워는

    회원가입을 것이 아니라 유엔 출입증이 필요할

    , 신청서를

    작성해

     

    한다고 해서

    것이다.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

    신청서는 UN

    NGO 위원회에서UN헌장에

    규정한 협약절차와

    UN헌장의

    목적

     

    목표, 원칙에

    단체가 부합되는지 살펴서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협의적 지위를

     

    정한다.

     

     

    2. 워치타워는

    일반 지위나 특별 지위가 없으며

    Roster

    속하여 명부상 목록에 올라

     

    있는 단체에

    불과하다.

     

     

    3. 일반/특별

    협의적 지위는 유엔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때에 관련분야에서 자신들

     

    생각을 말할 있으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문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다.

     

    부상

    지위는 유엔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는

    일반/특별

    협의적 지위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하는

     

    부상 지위이므로 오로지 유엔 출입만 해도 되는

    지위이다.

     

     

    4, 일반

    협의적 지위와 특별 협의적 지위는

    4년에

    한번 반드시 유엔활동을 지원하였다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명부상 지위에게는 그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NGO

    목표와 목적이

    UN

    헌장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 NGO

    아니라

    UN 이다. NGO 활동과

    목적이

    UN 헌장중의

    목적과

    목표, 정신에

     

    부합되는지를

    DPI

    판단하는

    것이다. ( 아래자료참조-DPI_NGO사이트-역사부분)

     

     => DPI NGO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 UN  ECOSOC

    자기의 활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NGO

     

    필요성을 인식하고

    NGO

    조언을 받을 있도록

    DPI(공보국)NGO

    제휴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내용에 따르면

    1296결의안에

    따라 결의안의 문구와 정신을 마음 두고 활동

     

    해야 하는 것은

    DPI 이다.

    결의안에

    NGO

    목표와 목적이

    UN헌장의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 따라서

    협약신청서를 내는

    NGO

    아니라

    DPI에서NGO

    목표와 목적이 유엔

     

    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http://outreach.un.org/ngorelations/about-us/history/
    Welcome to the United Nations. It's your world.History(역사)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and through NGOs as an integral part of United Nations information activities was recognized when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as first established in 1946.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13 (I), instructed DPI and its branch offices to:유엔의 공보부는 1946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그 때 유엔은 유엔의 정보수집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또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엔 총회는 13(1) 결의안을 통해서 DPI(공보부) 와 산하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actively assist and encourag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all kinds interested in sp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Nations. For this and other purposes, it should operate a fully equipped reference service, brief or supply lecturers, and make available its publications, documentary films, film strips, posters and other exhibits for use by th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유엔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보제공서비스제도, 교육기관과 기타 정부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이 목적과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된 안내서비스와 요약내용을 운영해야 하고 강사진을 공급하고 유엔의 출판물이나 문서 저장물, 영상자료, 포스터 기타 다른 전시물등을 이들 기구나 조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In 1968,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y Resolution 1297 (XLIV) of 27 May, called on DPI to associate NGOs, bearing in mind the letter and spirit of its Resolution 1296 (XLIV) of 23 May 1968, which stated that an NGO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1968년에 경제사회 이사회는 5271297결의문에 따라 DPI에서 NGO들과 제휴하도록 요청하면서 19685231296결의안에 나오는 문구와 정신을 마음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NGO..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권한과 활동의 본질과 영역내에서 유엔의 업무를 지지하고 그 원칙과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1296결의안중 유엔 헌장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본다..

     

     

     

    2.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비정부기구의 목표와 목적이
    UN 헌장의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3. The organization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비정부기구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관장분야와 활동의 성격에 맞추어
    UN 업무를 지원하고 원칙과 활동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맡게
    된다.

     

    => 이것은DPINGO 신청서를

    검토할

    NGO

    목적과 목표가

    UN헌장

     

    정신에 맞는지 마음 두고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 NGO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단지

    가입을 위해 필요한 단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낸다)

     

     

     

    => NGO 신청절차는(3자료, 27) NGO

    조직 프로필을 작성하고 설문지와

     

    관련문서를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DPI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온다.

     

     

     

    => 따라서

    모든 것을 검증하는 것은

    DPI이지NGO 아니다.

     

     

     

    => 배교자들은UN헌장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NGO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DPI NGO

    목적이 유엔 헌장정신에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 왜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유엔

    결의안과 가입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는가?

     

     

    => 결의안은1296결의안에서1996 결의안으로변경되었다.

     

    => 2016

    현재도

    1996결의안에따른다.

     

    => 가입조건도변경되었다.

     

    => 워치타워는탈퇴하였다.

     

     

     

    1. ECOSOC/NGO DPI/NGO

    분리와 가입조건

    강화

     

     

    1) 역사(2000이전)

     

    위의

    DPI 역사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6UN

    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를

     

    위하여

    NGO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경제사회이사회(ECOSOC)공보국(DPI)

     

    통하여

    NGO

    제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당시에는

    1296 결의안이

     만들어

    졌다.

     

    =>

    당시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소속NGO

    공보국

    (DPI) 소속NGO

     

    구분이

    없었다. DPI에서만 관장하였다.

     

    => 워치타워는1991년에UN 도서관

    출입을 위하여

    DPI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NGO등록되었다.

     

    => 도서관

    출입증을 부여

    받았다.

     

     

     

     

    2) 역사

    (2000이후)-3자료

     

     


    3자료2: UNNGO와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은
    20009월에 발표된 새천년
    선언(Millenium Declaration) 비롯해 여러 문서에서
    강조되었다. NGO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UN 회원국들의 약속은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 회원국들이NGO에게

    기회를 베푸는

    격이다. NGO

    회원이

    아니다.

     

     

     

    => 2000

    이후 선언을 계기로

    1996 결의안을

    적용하며 강화된 결의안 내용과

     

    가입조건에 따라

    NGO들의

    가입이

    UN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강제되었다.

     

     

     

    => 워치타워는 2001년 탈퇴하였다.

     

     

     

     

    3) 1296결의안과1996결의안의차이점

     

     

     

      1996 결의안을

    새로이 하게 목적이

    1996결의안

    처음부분에

    나온다.

     

     

     

      => UN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 1996 결의안에

    따라

    DPIUN

    목적에 비추어 제휴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NGO 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가입조건을

    강화하였다.

     

     

     
    1996/31. Consul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calling Article 7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96/31 결의안. 유엔 헌장 71조를 따른다.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1993/80 of 30 July 1993, in which it requested a general review of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updating, if necessary, Council resolution 1296 (XLIV) of 23 May 1968, as well as introducing coherence in the rules governing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ven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lso an examination of ways and means of improving practical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또한 1993730일 날짜의 1993/80 결의안을 따른다. 그 결의안은 비정부기구(NGO) 와 협의적관계를 맺을 때 그 마련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었고. 필요시 1968523일 날짜의 1296 결의안을 개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UN 에서 소집하는 국제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내용을 정하는 규정들에 좀 더 고착하도록 하고 NGO위원회와 사무국의 NGO 업무를 위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검토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Recalling further its decision 1995/304 of 26 July 1995,
    19957261995/304 결의안의 결정을 따른다. 
    Confirm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full diversity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비정부기구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Acknowledging the breadth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pertise and the capacit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UN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의 전문성과 능력의 폭을 인정한다.....
    Calling upon the governing bodies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bodies and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xamine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relating to their consult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take action, as appropriate, to promote coherence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UN 산하 관련 조직, 기구, 특별기관의 지휘부에 NGO 와 제휴를 위한 원리,원칙을 검토하고 현재 결의안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그 결의안에 고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4) ECOSOC/NGO DPI/NGO

    분리와 가입조건 강화

     

     

        2000년이후 1996결의안에 따라 더욱 많은 NGO 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NGO 들도

    참여하도록

    NGO 제휴관계를

    두가지로

    분리하였다.

     

    ECOSOC DPI

    분리된

    것이다.

     

     

    . ECOSOC NGO 가입조건과신청서        (www.un.org/en/index.html) 으로

    가면 아랫부분에

     

     

        NGO accreditation at ECOSOC 로 가면 된다

    )

     

     

     

    -1. ECOSOC NGO 가입조건중

    신청서자체는

     

                       자세하지만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2 그러나

    설문지가

    문제이다.

     

     

    강제규정은 아니라도 설문지에 답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설문지 내용중

     

     

    5번설문이문제이다.

     

    a.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구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쓰시오)

     

    b. (경제사회

    이사회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계획과 활동내용을

    쓰시오)

     

     

     

    -3 워치타워는ECOSOC와는NGO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 DPI NGO 가입조건과신청서

     

         (www.un.org/en/index.html) 으로

    가면 아랫부분에

     

     

        NGO accreditation at DPI 로 가면 된다.)

     

     

     

    -1 신청서는

    워치타워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서와 동일하다 문제가

    없다

     

    -2 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UN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장

    최신으로

     

     

    6건을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3 워치타워는

    강제조건 때문에

    탈퇴하였다.

     

     

    결론

    :

     

    1) 워치타워는 UN 출입을 위하여

     

    UN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DPI 에

     

     Roster 로 등록되었다.

     

    2) 1996결의안에

    따라 가입조건이

    UN

    홍보하도록 강제되어 동의할 없어

     

     

    탈퇴하였다.

     

     

    최종결론

    : 워치타워는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United Nations-결의안 1996-up.docx
    0.03MB
     
    협의적 지위.pdf
    3.34MB
     
    United Nations-결의안 1296-up.doc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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