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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병역거부 2010. 1. 5. 12:29

    밑에 글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두분의 변호사분의 의견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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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변호사 임종인, 지기룡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 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7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일찍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마저 걸어야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생애를 마칠 무렵까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지 못하였고, 한 세기 후에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통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직접 실험으로 증명한 갈릴레오는 1633년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소수의 인권 문제이자 양심과 신앙의 문제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평균 약 400명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있다.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판례에 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날 훈련할 때 또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어차피 총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두 번 총을 준다고 한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일부 군법무관이 군장성들의 투철한 군인정신-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총을 안 받느냐, 이런 나쁜 놈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에 영합하여 개발한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이를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1999년 9월 14일 선고한 92도1534 판례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많은 군법무관들이 이는 너무 어색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94년 아예 군형법 44조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높였다, 그뒤로 지금까지 계속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줄었는데,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94년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3년형으로 늘린데 대한 입법취지에는 특정종교의 병역거부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형법등 형사벌의 법정형을 올리면서 특정종교라는 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만 봐도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형량을 높인 것이 위 입법취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여호와증인은 1870년대 초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찰스테이즈 러셀 주도로 작은 성서연구그룹이 발족된 것을 태동으로 하여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세계 230개국의 나라에 여호와증인의 신도가 있으며 그중 110개국에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신도수는 2000년 현재 6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미국에 100만명, 독일 16만명, 러시아 11만명, 일본에 22만명, 한국은 8만7천명의 신도수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각 지부산하에 지역으로 나뉘고 각 지역을 순회구로 구분하여 1순회구당 20개 회중이 있는데 각 회중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는 약 200명 정도 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십일조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의 목사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따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장로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비리가 있던 적이 전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교 정신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라""살인하지 말라"(마태복음 5장 44절, 22장 52절, 출애굽기 20장 13절)등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 따라 총칼을 들지 않고 나아가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교훈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살인행위를 극력 죄악시하면서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서울대서양사학과 교재인 서양사개론에도 '로마는 처음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나 교세가 확대됨에 따라 교인들이 황제예배를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하므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되어 있고, 서기 295년 로마제국에서 살던 막시밀리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순교를 택하였는데, 후세에 이르러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참전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타협을 보게 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쟁이나 병역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 및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성서적 가르침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서적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새기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증인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따르고 있는데 역사가 브라이언 던은 [대학살에 대한 교회의 반응(1986년)]이라는 저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나치와 화합하지 않았다. 나치가 이 종파에 반감을 품은 주원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대로, 나치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총통에게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경의를 표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증인과 나치즘과는 충돌이 거의 불가피하였는데 이는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것은 구원이 히틀러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므로 히틀러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숭배행위를 하는 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로마 투기장에서 죽어간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나치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이유로 약 1만명이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 중 2500명 이상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치치하에서 여호와증인이 순교한 것은 나치치하의 유대인 학살이 민족적인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적 이유(여호와 증인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한 것이다.

    나치치하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어져서 학살되는등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인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히틀러를 환영하였는데 카톨릭역사가 E.I.왓킨은 히틀러가 벌인 침략전쟁을 카톨릭에서 후원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헤어교수는 3200만명의 독일 카톨릭교인중(그중 1550만명은 남자인데) 단지 일곱사람만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였다고 고증하고 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시초부터 명명백백한 교리적 반대입장을 천명하였고 그에 따른 고난을 감수하였다. 그들은 나치국가에 대한 여하한 협력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나치치하에서 황금시대와 위안지(현재의 파수대와 깨어라)를 통하여 나치의 만행을 폭로하고 1940년까지 20개 강제수용소의 이름을 밝히고 그곳에서의 가공할 실태를 보도하였다. 또한 병역거부 및 히틀러에 대한 만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슈타포는 독일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체포하기 위해 혈한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1만명(당시 독일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숫자는 2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이이 체포되어 2500명 이상 순교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대학살기념관에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식별하게 해주던 보라색 삼각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컴퓨터 자료로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2차대전후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발견되는 대로 시베리아에 강제노동수용소로 유배되었다.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1912년 미국인 선교인 로버트 R.홀리스터가 내한하여 전도하기 시작한 이래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당시 군국주의 노선에 있던 일본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오다가 1933년에는 여호와증인의 출판을 위해 설립한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일본식 표기 : 등대사) 발행의 종교서적이 내무성의 명령으로 종로경찰서와 평양경찰서에 의해 13종 5만부가 압수되기도 하였다. 이 압수수색은 당시 독일에서 나치에의 협력을 거부한 여호와증인에 대한 히틀러의 대대적인 탄압의 물결에 일본이 동맹국인 독일과 동일한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에 따라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선포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본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천황의 신격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자 사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남녀, 노약자를 불문하고 일대 검거선풍이 몰아닥쳤다.

    일본 내무성 내부문서인 사상월보(1941년 1월호)와 특고월보(1939년 6월호)에 따르면 일본 115명, 한국 30명, 타이완 9명의 체포자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비밀문서인 사상휘보 속간은 한국에서 총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증인은 한국인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신사참배거부를 이유로 한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것이었다.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85면에는 "여호와를 유일절대신으로 하는 신관과 천황제와의 대결 그리고 신사참배의 거부가 소송기록의 하나의 초점이 된다. 등대사 멤버들이 피조물로서의 천조대신이나 천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되어 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서 모두 검거되어 탄압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들 중 몇 명은 순교하였으며, 그 가운데 2명의 여성은 옥사하기도 하였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와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태도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었는데, 전쟁 위기감이 팽배하였던 한반도의 사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입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기조에서 바라보도록 하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투옥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시각에 오해의 골이 깊어졌으며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랫동안 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으며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군국주의하에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치른 혹독한 고통의 기록도 한반도의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 뒤편에 가리워지고 있었다.

    근자에 와서 기독교계는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는데(중앙일보 1997년 11월23일호) 여호와의 증인은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투옥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류에 따른 한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도입 기대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국가들은 모두 대체봉사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도 국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민주국가에서도 징병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병역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성서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있게 고수해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인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대체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대체봉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증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으면 입영을 1년씩 연기해서 일반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동안 연기되면 자동면제되는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도 절대다수의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 증인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의무 대신 대체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7만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약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은 위와 같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대신 대체복무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복무 중에서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마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는데 대한 깨달음은 저희 공동 변호인단이 변호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인데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여러 신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아직 얼마나 많은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소수자들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등 양심범을 변호사들은 변호하고, 민가협, 엠네스티등이 지원했는 데, 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지원, 변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은 집총만을 거부하겠다는 것일 뿐 군복무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욱 힘든 어떤 일이라도 군복무에 대체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양심적인 행동이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국민적 반성없이 처벌받아 왔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1945년 해방후 건국이래 지금까지 10,000명이상이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았다. 지난 5. 15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건국후 처음으로 변호사(임종인, 김병주, 조광희, 김수정, 송기원)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여호와의 증인신자 18명의 의 집총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형성에 발맞추어 국회의원들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법제화를 위하여 금년 6월경 공청회를 준비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많은 세월 동안 조용히 모든 고통을 참으며 징역형을 감수하고, 사회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평화적 투쟁의 승리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 창준이래
    글쓴이 : 까페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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